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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 등록 제도에 대하여....

by 세계무술 2015. 7. 24.

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

-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-

①모든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전 의무적으로 등록

②미등록, 거짓․과장 광고 시 처벌

③교육훈련과정 이수만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

□ 2013년 10월부터는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.

□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,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‘민간자격 등록제도’를 시행한 바 있다.

민간자격 등록제 개요(‘08년 5월 시행)

▶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․운영하는 자(개인, 단체, 법인 등)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 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

▶ 과거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. 단, 미등록 민간자격은 △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, △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‘민간자격 정보제공 대상’에서 제외됨.

○ 등록 민간자격이 증가하고, 소비자 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,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.

□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, 자격기본법을 지난 2013년 4월 5일에 개정 공포(10월 6일 시행)하였으며,

○ 이에 따라, 자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.

□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은

○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․과장 광고를 하거나,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.

○ 또한,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, 교육 훈련생이 시험 검정 없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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