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안전교육이란?
수상안전교육은 수영장, 해수욕장, 저수지, 유원지, 등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때 수영 미숙이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습득하는 물에 대한 육체적, 정신적 적응 훈련 및 상황에 맞는 안전한 수영 방법과 인명구조 지식과 기술을 말합니다.
인명구조요원 교육이란 수영장, 해수욕장 등 깊은 물에서 익수(익사)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, 만 18세 이상으로 구조영법에 기초가 되는 규정종목 수영이 가능한 교육생만이 교육의 대상이됩니다.
*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지정된 교육기관이며, 인명구조요원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* 군생활 재직 중 해척조 역할 수행을 위해 취득햇던 자격입니다. 재교육 기간에 국내 부재 중으로 인하여 현재는 자격 상실상태입니다.
자격 경력을 보여주기 위해 올립니다. 조만간 시간을 내서 다시 교육 참가, 자격 재취득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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